- 대위 변제 代位辨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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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께서 대출한 근저당 금액을 저희 금융회사에서 제휴은행 통해 신규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함으로써,
법원에서 진행중인 경매사건의 진행을 6개월~20개월로 변경된 저희 금융회사에서 연장해드리는 것입니다.
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(연대채무 자·보증인·불가분채무자 등)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
구상권(求償權)을 취득하게 되고, 그 구상권의 범위 내 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(諸 權利)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 에게 이전하는데,
이것을 변제자의 대위(代位)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.
대위변제는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없다.
다만,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·제2차납세의무자·보증인·양도담보권자는 본래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.
[참조조문]기법 25·25의 2·29·42